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6나201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G과 피고 주식회사 수웅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상가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수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으로서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회의(이하 ‘상가 비상대책회의’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비 미납 점포에 대하여 단전 등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며(피고 G 제외), 피고 회사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가 관리 위탁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L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2009. 6.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2009. 6. 12.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가 관리 위탁 및 그 종료 1)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또 다른 일부는 2011.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상가 대표자회의’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 및 운영위원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1. 8. 25.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고, 상가 대표자회의는 2011. 9. 5.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유원'이라 한다

)와 사이에, 주식회사 유원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상가 대표자회의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유원의 직원들이 2011. 9. 16.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적법하게 위탁받은 회사가 어디인지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