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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9774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인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자이자 분양자로서, 2010. 2.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0. 6. 25. 이 사건 상가를 G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설립된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8.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D의 대표이사 H 및 I 대표 J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게 되어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2014. 6. 23.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8. 13. 이 사건 상가 중 53개의 점포(K호 내지 L호, M호 내지 N호, O호 내지 P호, Q호, R호 내지 S호, T호, U호 내지 V호, W호 내지 X호, Y호, Z호, AA호, AB호 내지 AC호, AD호 내지 AE호, AF호 내지 AG호, AH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중 K호 내지 AI호, AH호를 제외한 나머지 49개의 점포에 대하여는 2013. 12. 27. AJ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고, 피고 C은 2014. 1. 24. 이 사건 상가 중 위 AH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라.

2013. 11. 2.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AK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AL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관리업무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및 AL 주식회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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