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61,964,491원 및 그 중,
가. 43,750,501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경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층 E호실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위 상가의 위탁관리회사이자 소유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금 36,805,000원, 차임 월 3,680,500원, 임대기간 2014. 7. 7.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월 정액관리비를 1,619,42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관리비(정액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위 피고에게 체납금액에 매월 2%를 가산하여 체납료를 납부하는 등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6,805,000원, 관리비예치금 1,472,200원 합계 38,277,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던 중,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47283호로, 원고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0. 원고가 피고에게 2019. 6.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9. 7. 초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인 피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