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4. E공사(이하 ‘소외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한 구분소유자로 그 분양계약상 지정된 업종(일반조명)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조명가게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인 이 사건 점포가 속한 B 단지(영관, 패션관, 리빙관, 테크로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는 테크노관에 속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관리인’)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소외 공사, 피고 관리단는 상가분양이 저조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상호 협의 아래 이 사건 상가를 대형 유통업체에 일괄임대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 관리단은 일괄임대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피고 관리인을 통하여 2014. 2.경부터 기존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일괄임대계약 체결(일괄임대사업자가 영업상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층별 업종변경, 매장구성 최적화를 위한 경계 벽의 철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괄구획 사용, 공용면적의 사용 등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 포함) 권한 등을 위임받아 2015. 1. 15. 주식회사 G(이하 ‘G’)에 이 사건 상가 중 리빙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테크로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를 일괄 임대하고, 이후 2016. 12. 30. 이 사건 상가 중 리빙관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