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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25250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10,713,79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460,854,71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E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상가는 전유부분(구좌) 99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7. 8. 14. 현재 피고 B은 494개, 피고 C은 328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2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16. 2. 4.경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부터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해오고 있음을 근거로 그 무렵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피고들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8, 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회사로서 상가를 관리하였고, 2016. 2. 4.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2016. 2. 4. 이전 관리비 청구 부분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위탁관리계약(갑 제8호증)은 관리단 대표자격이 없는 관리인이 위 관리단을 대표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도 없다. 2) 2016. 2. 4. 이후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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