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울산 남구 B건물 204동 7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인인 D로부터 전세금 3천만 원을 올려 받아도 된다는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1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도록 위임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란에 ‘D’,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리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임 란에 금 이십만 원(₩200,000),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