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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C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하면서 토지대금은 해당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뒤 지불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F’, 성명(대표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사업장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빌라 I호’ 신청인 란에 ‘D’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계약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빌라 I호’, 임차인 란에 ’D, G‘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임장 피고인은 2017. 4. 2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D, 수임인(대리인) A, 상기 위임인은 아래의 위임 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수임인(대리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 내용 란에 ‘울산중구 J, K아파트 분양 및 임대 등 건물에 대한 관리 일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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