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새진주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3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301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실제 담보 가능한 금액인 2억 1,800만 원보다 더 많은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원룸 203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C 20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2. 2. 15.”,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 D,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원룸 30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C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2. 2. 15.”,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 D,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