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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B건물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 잔금 란에 ‘구백만’,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전화번호 란에 ‘E’, 임차인 란에는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B건물 1층’, 잔금 란에 ‘일천만’,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G’, 전화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506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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