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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나동을 아들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7. 초순경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 보증금을 현저히 낮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남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C 나동’, 매매대금란에 ‘팔억원정’, 매도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C’, 임대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E, 임차인 G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E, G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E, 임차인 H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E, H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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