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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57464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9.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C을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16. 3. 21. 대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대한체육회 소속의 D협회를 비롯한 각 종목단체들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구)B협회는 2015. 11. 19.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각 개최하여 (구)B협회와 (구)E연합회를 통합하고, 양 단체의 정관 및 권한, 직위 등을 승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위 결의에 따라 통합된 단체인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가 조직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B협회 규약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추대를 통하여 F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한편,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6. 1. 21.경 통합된 대한체육회 지부인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시도체육회 규정과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의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체육회 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시도체육회[(구)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체육회의 정관(또는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부칙(2016. 4. 29.) 제2조(경과조치) ① 시도종목단체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4항 및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인천광역시체육회[(구 대한체육회의 시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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