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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9736
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8.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해산되고 2016. 3. 21. 통합체육회가 설립되었다.

통합체육회 설립에 앞서 인천광역시체육회과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설립되었고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회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조직되었다.

나. 피고는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산하조직으로, C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다. 구 B협회(이하 ‘구 B협회’라 한다)와 구 D연합회(이하 구 D연합회‘라 한다)는 2016. 6. 1. ‘B협회'라는 명칭으로 두 단체를 통합하여 피고를 설립하기기로 하고, 통합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통합합의서에는 ① 당시 두 단체는 2016. 6. 23. 이전까지 통합하고, ② 두 단체 해산총회 의결 이후 피고의 첫 이사회 전날까지 해산하며, ③ 통합단체 창립을 위한 대의원은 구 B협회 대의원 10명, 구 D연합회 대의원 10명으로 구성하고, ④ 창립총회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⑤ 피고의 정관, 규약은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되 창립총회시 심의ㆍ의결하고, ⑥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회장 선출방법은 사전에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업무는 구 B협회에서 하며, ⑦ 합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구 B협회는 2016. 6. 8. 해산대의원총회, 2016. 6. 13. 총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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