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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7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7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9. 19: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로 통하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망을 보는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여, 56세)가 거주하는 C아파트 3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 서랍장을 뒤지던 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의 인기척에 놀라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32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2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팬던트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이빨 6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709】 피고인은 2010. 12. 24. 17:00경 서울 은평구 G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G빌라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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