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 내지 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8. 20:4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3부 다이아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3. 4. 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인천 서구 F빌라 C동 302호 건물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작은방과 베란다 사이 중간 유리문을 손괴하고 거실에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8. 20:30경 인천 서구 H건물 302호 피해자 I의 집에서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과 중국화폐 700위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8. 19:30경 인천 서구 J빌라 6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총 1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