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각 절도죄와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022』
1. 피고인은 2015. 4. 17.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이르러, 옆에 위치한 단독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위 건물 203호 베란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100,3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09:40경 인천 부평구 E 601동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201호 주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안방 TV 아래 서랍에 있던 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5,04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3:25경 인천 부평구 G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204호 컴퓨터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 H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5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시슬리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쉬 전동기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반지갑 1개, 3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