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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3. 21:10경 인천 남구 C빌라 202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8쌍,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십만원 권 신세계상품권 3장, 일만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 등 시가 합계 421만 원 상당을 들고 가고,

2. 피고인은 2013. 2. 24. 0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갈색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8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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