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0』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5. 6. 3.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건물 XXX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과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위 빌라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기둥을 밟고 주거지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패션 반지 1개,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목캔디 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0. 04:1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위 횟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횟집의 시정되지 않은 옆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A, C도 위 횟집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5,5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시가 12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4. 11:00경 거제시 L건물 XXX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0. 13:00경 거제시 N건물 XXX호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