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교원 공제회 앞 교차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588,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151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