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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교원 공제회 앞 교차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588,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151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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