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에 있는 상일교차로를 소양5교 방면에서 동면 솔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4,7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