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D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고 마침 금제사거리에서 부영1차아파트 방면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같은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그러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314,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표, 의무보험조회표, 현장출동체크리스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