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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북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 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휀다 도색 등 수리비 3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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