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북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 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휀다 도색 등 수리비 3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