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14에 있는 증평형진물류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증평형진물류 앞 도로를 도로주차장에서 증평형진물류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