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원종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여, 37세)가 운전하는 H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80,4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0,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부천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