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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누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15;공1974.12.15.(502) 8109]
판시사항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는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권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 원고는 성일중학교 과학담당교사로서 2학년 15반담임과 교무부 통계계의 업무를 담당하여 주당 20시간의 정상수업과 11시간의 추가수업을 맡아 주 평균 31시간의 수업을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1972.9.26당일도 08:00에 정상출근한후 4시간 동안의 시험을 감독한 후 14:00경부터 교무실에서 답안지를 채점하던 중 동일 15:30분경 졸도한 이래 직무를 수행치 못하고 있는 사실, 그후 원고의 병명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추정뇌출혈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서 "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요양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이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킨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질병이 공무수행중의 것이었음은 인정하기에 넉넉하나 나아가 과연 동 질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따져 보건대 원고가 담당한 위 주당 31시간의 수업과 겸임한 업무등이 결코 가벼운 직무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통상 교사로서 감내할 수 없는 막중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나 원고의 본건 질병의 위와 같이 감내할 수 없는 직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본건에 있어서 찾아 볼 수 없고 원고가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본건 질병이 바로 원고의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도리어 위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박경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질병은 원고가 선천적으로 동정맥이 특수기형점이었던 데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요양승인 신청을 부결한 행정처분 취소)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의용한 증인 박경수의 증언을 보면 원고의 질병(뇌지주막하출혈 및 추정뇌출혈)은 그 주요한 원인은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이란 원고의 특수체질에서 온 것이나 위의 질병은 과로가 그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당 20시간의 정상수업외에 11시간의 추가수업을 맡아 주당 평균 31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한편 반 담임과 교무통계업무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배척치 아니한 증인 이상구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가 감내할 수 없는 정도로 막중한 것이 아닐지라도 과중한 정도의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과로에 지쳐 있었음이 수긍된다.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또는 악화 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라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동정맥기형이란 특이체질이라 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뇌출혈 질병은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악화 유탈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단정한 원판결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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