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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66 판결
[순직부조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집27(3)행,97;공1980.3.1.(627),12548]
판시사항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 질병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 고 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질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 복지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이던 소외인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설시한 바와 같이 야간 또는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직무상의 과로가 쌓여 있었고 사망당일 실시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참가하여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직무수행을 한 관계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 망인은 그 직장인 사무실에서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동 망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인 광주시장도 동인이 직무수행중 과로로 순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방행정주사에 추서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의 과로로 인한 순직에 해당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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