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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775 판결
[공무상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0.4.1.(869),670]
판시사항

공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상윤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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