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3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촬영소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