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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23:0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2. 8.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9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2. 8. 20. 23: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15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개인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로 2,251,4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2012. 8. 20. 23:2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동대문중학교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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