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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1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2: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8-1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피의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관골상악골 골절, 양측 안와하벽의 불완전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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