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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14 앞 도로를 휘경여고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안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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