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18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시철도공사 앞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서울 성동구 E 오피스텔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 도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1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