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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4-49 팔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4-49 팔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여중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K5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K5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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