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56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B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79077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3,260,396원 및 그 중 9,086,758원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1%, 1,525,670원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95. 9. 25. 접수 제682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당시, 매매예약완결 일자를 1996. 6. 30.로 정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면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1996. 6. 30.부터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1996.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