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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3 2019나5891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경료 1) 피고는 1985. 3. 5.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5.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1986.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0.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6. 10. 6. 접수 제289호). 나.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 경과 등 1) 피고는 1995. 11. 16. ‘이 사건 가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5가합31006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일본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소’를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등기부상 주소: 부산 수영구 H’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게 하였다.

제1심 법원은 1996. 1. 25.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1996. 3. 6.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고(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6. 3. 6. 접수 제13393호 ,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6. J 앞으로 ‘1999.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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