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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10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D은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5. 8. 3. 접수 제23264호로 1995.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D의 아들인 피고는 같은 등기소 2015. 6. 5. 접수 제10733호로 2003.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망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0. 6. 12. 접수 제9710호로 2000. 5.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및 F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2. 5. 접수 제1930호로 2012. 12.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F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0. 12. 접수 제19835호로 2016. 10. 10.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E의 위임을 받아 2009년 9월경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망 E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망 E로부터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거나, 망 E로부터 매매예약완결권 및 가등기를 이전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가 2009년 9월경 원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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