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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2366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93207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의 등기원인인 1996. 12. 20.자 매매예약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12호증, 을제14호증, 을제17호증 내지 을제19호증, 을제21호증 내지 을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와 D은 1996.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1997. 12. 21.이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매매예약이 1997. 12. 22. 완결된 사실, 이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중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D이 아니라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매매예약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갑제1호증 내지 갑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199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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