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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07047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본등기이행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게 별지 표 기 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D, E, F, G은 피고와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각 매매예약일자에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매매예약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는 별지 표 각 매매예약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위 매매예약상 매매예약완결일자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일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 말소를 반소로 구하는바, 이는 위 각 매매예약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예약상 별도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위 각 매매예약완결일자가 도래하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미 매매예약완결일자가 모두 도래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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