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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859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76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76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992. 6. 17. C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92. 6. 18. 접수 제3253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7.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7. 11. 20. 접수 제4742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갖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여서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갖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체결한 매매예약에서 매매완결일자는 1999. 12. 31.로서 예약권리자인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날짜에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바, 피고는 D 마포구청장의 마포구 E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에 따라 도시계획대상토지의 가등기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2008. 3.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등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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