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이 사건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 횡령 1) 판공비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4.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동차 리스대금 및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09. 9. 18.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구정상여금 횡령 피고인은 2010. 2. 12.경 이 사건 조합 명의 농협 계좌에서 구정상여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1. 4.경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F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공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구정상여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판공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판공비는 실제로는 월급과 같거나 월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