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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9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상근 예정으로 무보수 공약을 해서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추진위 조직규모, 업무량 등으로 상근할 수밖에 없어 봉급은 필요 없으나 수당, 판공비는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 자신이 조달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수당, 판공비 명목으로 가지급한 것인 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결과 불승인되면 반환할 예정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조합이 수탁사에게 감보율을 결정해주지 않자 H이 2016. 8. 10. 조합에 운영비지원을 중단하고 초과 지급된 2,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H에 대한 채무를 조합장의 지위에서 집행한 것이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합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4조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상근이사 및 유급 직원에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수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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