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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1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8.부터 2012. 3. 5.까지 서울 강동구 C’ 상가오피스텔 입주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C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관리단 판공비 잔액 횡령 피고인은 2008. 8. 11.경 C 건물관리회사인 D(주)로부터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된 판공비 180만 원을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 14.부터 2008. 8. 25.경 사이 잔액 120만 원을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관리단 판공비 잔액 횡령’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월정주차비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F(주) 경영관리팀 차장 G로부터 월 정기주차비 90만 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관리단의 수익사업에 의한 월정 주차 수입금을 수령한 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월정주차비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창고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8. 4. 29.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209호 입주자 H로부터 창고임대료 9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창고임대료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창고임대료 합계 1,66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쓰레기 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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