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판공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664,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0. 2. 12.경 이 사건 조합 명의 농협 계좌에서 구정상여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는 직원 M 등에게 구정상여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300만 원은 원고 이사 N, O, F에게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위 조합 소유의 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09. 11. 4.경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D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800,000원을 지급하고도 그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C에게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3노2254호 사건에서 위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받아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결국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내지 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 가의 (1)항의 업무상 횡령액 4,664,700원, 위 가의 (2)항의 업무상 횡령액 300만 원 및 위 나항의 업무상 배임액 1,800,000원 합계 9,464,7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