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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9 2012고단14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이 사건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4.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동차 리스대금 및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09. 9. 18.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11. 4.경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F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임시총회 회의록 등 첨부관련, 주요항목별 지출내역 첨부관련, 수입, 지출내역서 첨부관련, 참고인 J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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