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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내지 5의 죄( 폭행, 모욕, 주거 침입, 업무 방해 )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P, M, S, I, J, N, O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폭행, 모욕, 주거 침입,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마을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모욕, 주거 침입, 업무 방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서 범행을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에 원심 판시 제 1 내지 6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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