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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101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들과 다른 종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 업무 방해, 폭행 및 모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 피해 자로부터 노래 방비를 갈취하거나, 업무 방해에 대하여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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