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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225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 가. 의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제 2. 가. 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업무 방해 및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 방해 및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데도 대다수의 업무 방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시 제 2. 가. 의 1) 죄의 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 2. 가. 의 7) 항 기재 피해자 P와 원심 판시 제 2. 의 나. 항 기재 피해자 S과 각 원 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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