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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3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특수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도 4 주의 상해를 입은 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알코올 중독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재물 손괴, 폭행, 업무 방해, 사기, 주거 침입,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가 약 40회에 달하고 그 중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대부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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