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1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해 과거 잠시 거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 침입 범행을 범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 침입 범행 피해자 D과는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업무 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당에서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 방해 범행을 되풀이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죄는 주거 침입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범한 범행이고[ 특히 2016. 10. 12. 경에 범한 업무 방해죄는 피고인이 2016. 9. 19.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체포되어 기소된 후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다음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범행이다], 2016. 10. 5. 경에 범한 업무 방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업무 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업무 방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