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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19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이 관리하는 편의점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업무 방해로 신고 하여 형사 입건되었으니 합의해 달라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소상인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16 고단 1856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 던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상해를 입히는 방법의 범행도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횟수가 거의 70회에 육박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폭행,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 5 차례 범행에 대해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 Q을 위하여 공탁하고 업무 방해 피해자들 중 한명이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수 상해, 폭행, 주거 침입 범행은 오랫동안 미혼으로 지낸 피고인이 피해자 Q을 만 나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쳐 집착하게 되어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헤어져 위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아 술을 끊고 더 이상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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