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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35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6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부터 2012.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임금 2,150,000원, 2012. 5월 임금 1,746,770원 등 합계 3,896,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393,2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81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66,000원, 퇴직금 2,026,624원을, 같은 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8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N, O 관련 부분 포함), P,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 M, R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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